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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706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13행의 “차임 월 150만 원”을 “차임 월 150만 원 및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2면 7행부터 12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66,5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아래 제5항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동시이행관계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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