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1192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반환 청구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내가 직접 카메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구했다. 나를 믿고 투자해 주면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10. 5. 60,000,000원, 2015. 11. 4. 1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의 피고의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의 투자약정을 해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한 돈이 4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내가 직접 카메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구했다. 나를 믿고 투자해 주면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카메라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한 돈이 4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10. 5. 60,000,000원, 2015. 11. 4.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1. 2,8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16. 10,000,000원, 2015. 12. 17. 5,000,000원, 2015. 3. 2.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