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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3 2014고정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의 건축주이자 C라는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위 아파트는 1995.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미준공 상태로 20세대가 거주중이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와 승강기 유지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한국전력과 현대엘리베이터에 전기료와 승강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고 2013. 10.경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전기료 및 승강기 유지비 332,33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7,0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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