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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1389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산호대로 233에 소재한 박스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가관리 규약(건물관리규정,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여 온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① 2011년 14년 8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관리비 14,004,930원, ② 연체료 1,010,950원 합계 15,015,880원(14,004,930원 1,010,9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중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59,457원을 공제한 나머지 14,856,423원(15,015,880원 - 159,4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영화관이 전기료의 65%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전기료로 부과되는 승강기사용 전기료와 승강기 유지비를 입주자에게 동일하게 공동분배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35%의 정도를 영화관을 제외한 타 입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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