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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고합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경부터 서울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했던 피해자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F F는 주주명부상 피고인 B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이 60%, 피고인 C이 4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와 ㈜G 2013. 9. 30.까지 장례식장과 식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2013. 10.부터 ㈜G를 폐업하고 F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대여금 지급 형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경 대여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대여금 명목 횡령 - A, C, B, A과 C, C과 B, C과 I 공소장에는 ‘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I, J, K, A 외, L 외’ 기재와 같이 합계 4,426,58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형식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3. 3.경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위 장례식장에 음료 등을 공급하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케 하여 이를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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