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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79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2, 14호증, 을 제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 원고의 동생인 소외 C은 2003. 8. 11.경 인천 서구 D, E, F, G 및 그 지상 H장례예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8억 2,000만 원의 지급은 매도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장례식장의 지분 소유 비율은 원고 약 45%, 피고 약 22%, C 약 33%로 정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은 I에게 임대기간 2년, 월 차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I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유로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카합1881호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5. 10. 11. 위 사건에서 원고가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I의 영업상 채무 137,585,554원을 인수하는 대신 I으로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9. 17.경 이 사건 장례식장을 담보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연 9.6%의 이율로 15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와 피고가 위 대출금을 1/2씩 각 사용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4. 2. 원고 명의의 동서관광개발주식회사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28.경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 이익금과 위 대출금 채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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