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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 풍 무사거리 별미 뼈 해장국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당 곡마을 월드 아파트 뚜 레 쥬 르 제과점 앞 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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