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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87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99,974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0.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남편 B이 운영하는 베트남 소재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를 소개하고 C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당시 C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다.

나. 원고 및 C, 피고 사이의 약정 1) 원고는 2005. 10. 6. C와, 원고가 베트남 소재 공장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먼저 C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원고가 C로부터 이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양해각서(베트남 공장부지 매입) 갑 : 원고 을 : C 을의 보증인 : 피고 [부동산의 표시] 위치 : D - Vietnam 면적 : 22,579㎡ 매입자금 : USD 519,319(일금 546,000,000원)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원고가 상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현지에서 토지를 구입하기에 적합한 필요 요건을 갖출 때까지 C 명의로 상기 부동산을 매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부동산 매입절차) ② 원고가 현지에서 토지를 구입하기에 적합한 필요요건을 갖출 때까지 C는 베트남의 행정기관 및 은행대출 등 모든 사항을 C 명의로 업무를 처리한다. ③ 원고를 대신하여 C 명의로 상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원고는 매입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19,000,000(USD 207,727)을 별도의 약정서에 따라 차입금 형태로 C에게 지급하며, 매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327,000,000(USD 311,590 은 베트남 현지에서 C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매입하며, 위 이자는 우선 C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원고의 배당 혹은 이자분 등을 계산하여 협의 정산하기로 한다.

④ 원고가 상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국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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