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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합101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은 모자 관계이고, 피고는 C과 2011년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거래일 지급금액 (원) 2015. 6. 22. 30,000,000 2015. 7. 17. 20,000,000 2015. 7. 17. 180,000,000 2015. 7. 27. 10,000,000 2015. 7. 30. 70,000,000 차용증 180,000,000원 상기 금액을 김포시 D리(E, F, G) 단독주택(이하 ‘김포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금 180,000,000원을 차용하여 매입하였으며 (매입 일자 2015. 7. 10.), 2년 후에 2017. 7. 10. 갚기로 하며 18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로 갚기로 하고 차용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며 2017. 7. 10.까지 갚지 않을 시 모든 민, 형사상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차용과 동시에 각서합니다.

2015. 7. 10. 차용인 피고, C 차용인을 피고, C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7. 10.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김포시 H 근생상가(이하 ‘김포 피자가게’라 한다)를 임대함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하며 하시라도 갚으라고 할 시 갚는 조건으로 차용하며 상가 임대가 밀릴 시 즉시 변제하는 조건임 2015. 8. 10. 차용인 피고, C 차용인을 피고, C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8. 10.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0. 김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1억 8,000만 원, 2015. 8. 10. 김포 피자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각 차용증(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3,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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