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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CFO)이고(2014. 3. 12.경 입사),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해외거래처인 E 사로부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미화 370,624달러에 구매하면서 E 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 리베이트 채권 76,455.1달러를 상계처리한 결제대금을 송금(실제 송금액은 E 사가 주식회사 B에 할인해준 금액을 제외한 292,315.78달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 9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미화 6,299,032.9달러(6,643,145,748원 상당)를 상계하여 결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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