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단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통행로로 제공한 토지를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일단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택지에 필요한 공로로의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따로 분할,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자신의 명의로 남겨둔 토지를 택지매수인등 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여 오다가 그 현황에 따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명의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한영기
피고, 피항소인
연천군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28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군이 그 관내 연천, 신서도시계획사업으로 위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수용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싯가에 해당하는 금 116,285,000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1,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군 관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3.11.19. 건설부 고시 제449호로 신서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가 있었고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2.5.17.경기도 고시 제78-21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지적승인절차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에 따른 피고군의 인가신청 및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등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개설절차를 마쳤다거나 피고군이 이들 절차에 따라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를 수용 사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6호증의 2, 을 제35증의 1 내지 제45호증의 46, 원심증인 조광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같은 중인 및 원심증인 우정관, 김효석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김문수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중 ① 내지 ⑧기재 토지는, 원래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9 전 3,869평, 같은리 283의 2전 1,605평, 같은리 244의 1 전 891평, 같은리 293의 1 대 238평, 같은리 294의 1 대 2,109평, 같은리 281의 1 대 274평, 같은리 280의 1 대 460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이 주인이 이들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택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서 위 ① 내지 ⑧ 기재 토지를 제공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자기명의로 남겨둔 것을 그후 원고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별지 제1목록중 나머지 ⑨, ⑩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는 도신리 273의 1대 1,643평, 차탄리 278의 5 대 2,006평, 같은리 67의 1 재 1,013평, 같은리 228의 1 대 419평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이들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여러사람에게 분할 양도하면서 그 택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택지내의 통행로로서, 따로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분양자인 원고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 이와같이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주택지로부터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위1목록기재 대하여 1980.2.25. 도신 1,2리 동민들이 위 제2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차탄2리 동민들이 각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포장 공사를 결의하고 피고군으로부터 시멘트등 자재일부를 보조받아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계획법시행으로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실보상을 구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군이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1974.5.12.경부터 원고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정지,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등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군은 그 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금 137,136,750원중 원고가 구하는 116,2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택지에 필요한 공로로의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따로 분할,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남겨진 토지들로서, 택지매수인등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오다가 그 토지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피고군이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로 안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