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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5069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10. 5. C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B 대 172㎡를 매수하여 1999.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 피고는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47㎡(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2005.경부터 무단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로 개설한 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 소유자 C의 선내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1) 판례의 법리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택지부분을 각 매각처분하고 그 택지로서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매각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후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의 조치가 도로포장이던 그 밖의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C은 서울 동작구 D 토지에서 분할된 E, F 토지를 1956. 6. 22. 매수한 다음 수 필지의 택지로 분할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1960. 8. 31. E 토지에서 G, B, H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이 중 이 중 B 토지는 삼각형 모양의 좌변과 우변이 각각 공로에 접하지만 G, H 토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C은 1963. 12. 5. I에게 G 토지를 매도하고, 1962. 12. 22. J에게 H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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