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 상해 등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공동 감금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 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