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대 중반의 청년들 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한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D과 모텔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후 D에게 7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가출한 청소년인 D을 건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고, 그 과정에 취득한 이익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D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미 특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성인에 이르러서도 아동 청소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