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D, E]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D, E, F, H(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D: 징역 4년 6월 등, 피고인 E, F, H: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G: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나머지 피고인들: 위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 C, D, E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고쳐 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F, G, H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어린 여자 청소년인 N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파성이 강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점, 그로 인하여 여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도 ① 피고인 F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 G의 경우,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N이나 상해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