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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8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골재 판매장 직원들이 피고인 차량의 골재 장 진입을 막고 피고인에게 모래 판매를 거부하면서 출입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화물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채 세워 둔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둔 곳은 진입로와도 떨어진 곳이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란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1) 증인 J, C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골재 판매장 직원들이 피고인 차량의 골재 장 진입을 막고 피고인에게 모래 판매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재 상 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덤프트럭을 무단히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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