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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치킨' 업주, 피해자 D는 동 업소의 아르바이트생,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채무관계로 평소에 아는 사이이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20: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 치킨 내에서 피해자 B과 채무관계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 그 컵과 온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와 팔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1대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9:45 경부터 같은 날 20:05 경까지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소주잔, 접시, 머 그 컵, 온풍기 등을 가게 내 바닥과 출입문,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치킨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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