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 가)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부분 피고인은 S을 통하여 대출 확약서 발급에 따른 정상적인 수수료로 알고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증 재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부분 피고인은 R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4 층 정문 바깥에 잠금장치 및 출입금지 공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T(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AL도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부분 AJ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잠금장치를 문에서 탈 착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5 층 정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출입문을 모두 열어 두어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피해 회사 직원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 피해 회사의 건물 관리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검사{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의 점} ① 피고인 B은 2016. 3. 22. 자 검찰수사 당시에 “90 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