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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3 2014고합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외 13필지에 건축 중인 복합상가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A은 같은 회사의 부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2014고합139』 피고인 A은 2012. 6. 11. 14:00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F 외 13필지에서 R 호텔을 공사하는 시행사 대표로 있는데 법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2. 9.~10.경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고, 빌려준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3필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복합상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2009. 4.경 이미 40억 원 상당에 달하여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그 호텔 분양을 통한 분양 수익금의 발생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2008. 8.경 발생한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피고인 A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입금된 후 시공사가 지출을 승인하거나 건물 준공이 된 후 정산 합의가 끝나야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피해자 AU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9.~10.경까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거나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2. 6. 11.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13. 같은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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