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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209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간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며, D는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원고들과 공동사업 협약을 한 당사자이다.

나. 공동사업 협약의 체결 공동사업 협약서

1. 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사업(오피스텔 신축) ② 사업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③ 대지면적 : 3,031.1㎡ ④ 건축면적 : 연면적 44,040.80㎡

2. 수탁자 : 주식회사 F

3. 위탁자 겸 수익자 : A, B, D

4. 시공사 : (주)C 협약내용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A을 “갑”, B를 “을”, D를 “병”, 시공사 (주)C을 “정”으로 하여 상기 사업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주체]

1. “갑”, “을”, “병”은 공동으로 (주)C을 시공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로 선정한

다. 2. 위탁자 및 시공사는 공동으로 본 사업지를 부동산개발신탁하여 사업을 시 행한다.

제3조 [분담조건]

1. “갑”과 “을”의 분담사항 ① “갑”과 “을”은 부산 해운대구 E(이하 “사업지”라 한다) 3,031.1㎡의 “갑”이 30%, “을”이 30%를 현물출자 한다.

② 사업지에 설정된 부채는 60억 원을 제외하고 상환한다.

③ 상기 부채 60억 원 중 “갑”이 22억 원, “을”이 22억 원씩을 부담한다.

2. “병”의 분담내용 ① “병”은 사업지 3,031.1㎡의 40%를 현물출자 한다.

② 상기 부채 60억 원 중 “병”은 16억 원을 부담한다.

3. “정”의 분담내용 ①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담당한다.

② 위탁자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공동부담 ① 사업지의 출자가액은 100억 원으로 하고, 지분은 “갑”은 30%, “을”은 30%, “병”은 40%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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