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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10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11. 22. 1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B은 F SM5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폐차장에 들어가 폐차 대기 중인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H 쎄레스 화물차, I 레조 승용차의 앞과 뒤 번호판을 뜯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2. 12:00경 전남 영암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공기호인 K 번호판과 L 번호판을 F SM5 승용차의 앞과 뒤에 부착한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E 사진

1. 수사보고(E CCTV 편집 사진 및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SM5 차대번호 및 차량 앞뒤 번호판 소유주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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