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0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G,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데려 다 준 점, G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G,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훔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을 폐차장까지 태워 주고,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G,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