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서정빌딩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3세), 피해자 I(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