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담배를 찾으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위 자동차에 동승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같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같은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