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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나5781
명예훼손 약속어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8.경 피고에게 인천 서구 C 전 618㎡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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