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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71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었다가 D의 요청에 따라 해제되었을 뿐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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