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산시 E 답 396㎡ 중 별지 도면 1 표시 15, 14, 13,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E 답 39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토지에 인접한 F 대 215㎡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C은 위 토지에 인접한 G 대 215㎡ 및 지상 건물을, 피고 D은 위 토지에 인접한 H 대 345㎡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5, 14, 13,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5㎡에 피고 B 소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피고 B 소유의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0㎡에 피고 C 소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9㎡에 피고 D 소유의 시멘트 벽돌 조 기와 지붕 단층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백 간주,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및 감정 보완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설치된 위 담장 및 배수관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위 토지 일부에 설치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1999. 10. 21. 서산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위 담장이 설치된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