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9:25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액화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 썬 연료’ 용기를 손으로 잡아 입에 대고 노즐을 치아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약 10여 분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 출소) 증명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가중영역 (8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 동 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범한 점, 재범의 동기 및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사 사건들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