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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49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3:00 경부터 2017. 10. 8. 13: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탄가스 통을 입에 대고 이빨로 노출형 노즐을 밀어 그 안에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통 20개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주거지 안에 부탄가스가 가득 차게 되어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인 과실로 주거지 안에 있던 잔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컨과 출입문 등에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 비 약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화재발생보고), 지문 감정서, 수사보고( 견적서 편철), 견적서,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편철)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실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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