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14: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렉스 턴 차량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 썬 부탄가스’ 연료통의 뚜껑을 열고 꼭지를 입으로 문 뒤, 분 사되는 부탄가스를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약물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포 천시 호 국로 1614 우주 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사진, 폐기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및 면허 취소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