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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2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14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 H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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