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2012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