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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정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3:50경 목포시 C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세 들어 살던 피해자 D(53세)과 임대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비되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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