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7: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커피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 년에 일 다섯 번 밖에 못했는데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석쇠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쇠젓가락으로 귀 부위를 내려찍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정신적인 건강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