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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4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자리가 없으니까 번호표 받고 줄을 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 다 불 질러 죽이겠다”는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한 번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진술조서(E)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티비(CCTV) 영상자료 수사]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주요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 중 영상자료에는 피고인은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려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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