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 의 대표, 피고인 B는 E( 주) 의 대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0. 09: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F 도시개발 공사 현장에서 시공회사인 G 조합 측으로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불만으로, 조합 측과 토목공사 등 도시개발 전반적인 공사를 체결한 H( 주) 대표인 피해자 I이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지 정리 공사를 하려고 하자 공사장 출입구 4 곳에 무단으로 경계석 및 하수관을 적치하고, 차량을 주차하여 포크 레인 등 장비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1:0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포항시 북구 J 상수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 측으로부터 관로 공사( 상하수도 공사 포함 )를 도급 받은 업체인 K( 주) 대표인 피해자 L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상수도 터 파기 공사를 하는데, 굴착 부에 난입하여 굴삭기가 터 파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수도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사계약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 성 곡지구 현지 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