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2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