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15401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7,000만 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