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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15401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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