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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1kg당 5,000원씩 110kg을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이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한식부페 1인분에 6,000원씩 판매ㆍ제공하면서 위 ‘C’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위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ㆍ미국’으로 기재하여 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거래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그 취지를 오해하여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로 판매되는 메뉴인 삼겹살과 김치찌개는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이고 한식부페에 나오는 메뉴에 미국산을 사용한 것인데, 판매용 메뉴판에 메뉴와 원산지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된 정도가 제한적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행정교육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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