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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9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채업체 ‘C’을 운영하는 D(개명 전 이름: E)에게, 2012. 5. 15. 200,000,000원, 2012. 6. 1. 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2. 5. 14. D에게 1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D는 원피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삼명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삼명코리아’라 한다)에 대여하였고, 삼명코리아는 2012. 5. 15. 그 소유인 파주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순위로 각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삼명코리아는 2012. 5. 1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수용보상금 채권을 원고와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피고는 2012. 12. 12. 위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D의 직원인 H에게 위임하였다.

H은 2012. 12. 18. 원피고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331,200,000원 중 원고가 31,200,000원, 피고가 30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원피고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28. 원고에게 31,200,000원을,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원고와 피고의 피담보채권액 비율대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H에게 위임한 것을 기화로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331,2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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