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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4 2014나5058
보상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C 소유의 논산시 D 대 370㎡ 토지가 도로 편입으로 수용되면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로부터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기업자로부터 수용보상금 119,132,995원을 수령한 사실, 그 중 원고 지분의 보상금이 7,007,823원(= 119,133,000 × 252/4284)(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수령권한을 받은 F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F에게 7,007,82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피고로부터 원고 대신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 수령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은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변제충당할 목적으로, 원고와 E의 승낙 없이 피고에게 ‘후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7,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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