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합205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가. 증여세 147,35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5,816...

이유

... 같이 L 토지 및 건물의 임대수익,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 총 임대소득금액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도 매출총이익 판관비등 소득금액 지분 원고 귀속분 2003년 31,200,000원 12,542,032원 18,657,968원 1/4 4,664,492원 2004년 31,200,000원 12,749,377원 18,450,623원 1/4 4,612,656원 2005년 31,200,000원 5,529,124원 25,670,876원 1/4(2005.12.20.부터 1/2) 6,628,712원 2006년 37,200,000원 9,008,904원 28,191,096원 1/2 14,095,548원 2007년 36,200,000원 8,414,915원 27,785,085원 1/2 13,892,543원 2008년 37,200,000원 6,150,281원 31,049,719원 1/2 15,524,860원 2009년 38,400,000원 6,857,333원 31,542,667원 1/2 15,771,334원 2010년 36,800,000원 10,395,074원 26,404,926원 1/2 13,202,463원 2011년 39,600,000원 5,898,596원 33,701,404원 1/2 16,850,702원 2012년 39,200,000원 8,817,593원 30,382,407원 1/2 5,188,252원 합계 110,431,562원 * 2005년분 6,628,712원(원 미만 버림) = (25,670,876원 × 353일/365일 × 1/4) (25,670,876원 × 12일/365일 × 1/2) * 2012년분 5,188,252원(원 미만 버림) = 30,382,407원 × 125일/366일 × 1/2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L 대지 및 건물을 공유해 왔고 공동사업자로서 L 대지 및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위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수익배분비율이나 비용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L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임대소득은, L 대지 및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한 것이 된다.

(다) 나아가 L 대지 및 건물 임대사업의 개업일인 1989. 10. 1.부터 상속개시 전날인 2012. 5. 4.까지의 임대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