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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당을 덜 주자 이에 항의를 하였을 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피해자 C의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목격자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하는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역시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발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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