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0: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에 있는 삼환 아파트 앞 도로를 희망 교 방면에서 대봉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78 세 )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본문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6.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