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16:30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주식회사 이 마트 왕십리 점에서 미국산 냉동 LA 갈비 2kg, 홍 새우, 브로콜리 등 시가 194,440원 상당의 식료품 14 종을 미리 준비해 간 손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를 통해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8. 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이 마트 왕십리 점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의 친언니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있는 진술 자란에 검은색 펜으로 ‘C ’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위 D에게 위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친언니인 C 인 것처럼 C 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 임의 제출 서의 제출자란, 소유권 포기 서의 포기인 란,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청구 서의 청 구인란에 각 ‘C ’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 임의 제출서 1 장, 소유권 포기서 1 장,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청구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피의자는 친언니 C 명의 도용), 임의 동행동의 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