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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0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382,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한 후 이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포차로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고 위 자동차 할부 구매대금 채무는 할부 구매자가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기로 모의한 후, 피고 B, C은 자동차를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D는 피고 B, C이 모집해 온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고 이를 유령법인 명의로 이전시켜 대포차로 만든 다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 B이 2012. 2. 15.경 피고 C에게 자동차를 할부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C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원고의 미용실에서 원고에게 ‘당신 명의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 주면 차량 등록 명의와 함께 캐피탈 할부금 채무를 승계해 가고 수고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 C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 B, C은 원고와 함께 2012. 2. 15. 인천 동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로 H 제네시스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5,000,000원을 연이율 22.1%, 대출기간 36개월로 하여 대출받아 차량 구입대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 D는 그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2012. 2. 20. 위 차량에 관하여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영로지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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