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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4:30 경 목포시 원형로 45에 있는 이프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각로 35에 있는 월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3. 14. 04:51 경 목포시 D에 있는 목포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순경 F에게 운전 운전이 적발되어 인적 사항의 진술을 요구 받자 그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 주어 순경 F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G’ 의 인적 사항으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입력하게 하고, 순경 F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G’ 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2조의 2, 제 234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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