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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합253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10. 3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8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위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12. 2. 20. 이 사건 건물에 ’C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차임 상향 조정 합의 원고는 2012. 11. 13.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2012가합9031)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하였고 제2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4. 1. 14.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71991).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부터 2013. 12. 20.까지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감정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1. 10. 31.자 임대차계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 약속에 따라, 2014. 10. 30. 물가상승률 및 이 사건 건물 인근 상권 임대료 시세에 맞추어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

다.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와 피고의 차임 미지급 1)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변 세 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발행한 시세확인서를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차임을 월 3,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차임증액요구를 거부한 피고와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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