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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15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446,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 3층 각 107.1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임대차 기간 및 입점지정기간] 갑(원고들을 의미한다)과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상호협의하에 임대차 목적물을 개보수하여 입점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부여한다.

제7조 [내부시설 및 구조변경] 당 빌딩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는 을의 인테리어 마감설계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사용검사도면에 따른 기본시설 이외의 영업에 필요한 임대 칸막이, 집기, 간판, 셔터, 자유계량기, 상하수도ㆍ급배기설비, 가스배관, 전기ㆍ가스ㆍ냉난방ㆍ수전용량 등 증설, 소방시설변경 등 기타 부대시설 및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 등은 을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차 종료시 상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시설물 등의 신설, 변경, 기타 대ㆍ소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명도 및 원상복구]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 을은 종료일 이전에 을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갑의 소유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차임 및 관리비를 월 3,930,000원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계약내용은 최초 계약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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