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9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역의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축사 신축허가가 합천군에 의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